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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rmation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한 모든 것

by barrogo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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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 시행일자/제외장소/권고사항/학교,학원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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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했던데 엊그저께 같은데 몇 년 사이에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아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익숙한 무엇인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서 국내 7차 코로나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설 연휴 이후인 2023 1 30일 이후를 기점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여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국 마스크가 많이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하여 실내마스크 해제 일자 및 정보 총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내용 및 일자

2.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장소 및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3.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교육부)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내용 및 일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일자 2023년 1월 30일(월)
시행상황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변동사항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예외 1)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2)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2023 1 20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했던 코로나19의 국내·외 동향 및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서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작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자료 참고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2023.1.20배포)

여기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와 착용권고의 차이란

 

의무는 말 그대로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실내마스크 의무라 함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력을 가할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에서 의무와 큰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 해지가 아닌 착용 권고로 전환하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이거나 환기가 어려운 밀집 환경에 처한 경우 등 정부에서 정한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을 잘 확인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장소 및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장소

 

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듯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은 해제가 아닌 착용 의무화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약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단계 조정 내용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 등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기존 방침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대상 제외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 30일부터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학교 또는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 등 세부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안내 사항
참고 : 교육부 보도 참고자료(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이상 오늘은 코로나 시국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실내마스크 해제 일자 및 정보 총정리 (의무조정1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요즘 사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인 만큼 완화된 환경에서도 위생이나 기본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을 함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2023.1.20배포) / 교육부 보도 참고 자료 

 

 

 

위 포스팅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포스팅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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